등기부등본 열람1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및 발급 5분만에 하기 ( 구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증명서란? 등기사항증명서은 부동산을 거래하기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현재는 '등기부등본' 이란 이름에서 '등기사항증명서'라고 명칭을 바꼈습니다. 전세계약 또는 아파트매매 할때 반드시 한번 떼어봐야 하는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에 살펴보겠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1. 검색창에 대한민국 법원인터넷등기소 2. 부동산 등기에 열람/발급(출력) 클릭 3. 보안프로그램 설치후 자신이 열어보고자 하는 부동산 소재지 주소 입력 부동산 구분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은 집합건물, 상가는 건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4. 결제 다음과 같은 사진이 나오면 선택 후 결제하는 페이지가 나오면 결제하시면 됩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입니다. 혹시나 열람화면에서 출력하신다면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 2023.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