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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및 발급 5분만에 하기 ( 구 등기부등본)

by 봉누 2023. 9. 23.

등기사항증명서란?

 

등기사항증명서은 부동산을 거래하기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현재는 '등기부등본' 이란 이름에서 '등기사항증명서'라고 명칭을 바꼈습니다.

전세계약 또는 아파트매매 할때 반드시 한번 떼어봐야 하는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에 살펴보겠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1. 검색창에 대한민국 법원인터넷등기소 

 

2. 부동산 등기에 열람/발급(출력) 클릭


3. 보안프로그램 설치후 자신이 열어보고자 하는 부동산 소재지 주소 입력


부동산 구분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상가는 건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4. 결제

 

다음과 같은 사진이 나오면 선택 후 결제하는 페이지가 나오면 결제하시면 됩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입니다. 


혹시나 열람화면에서 출력하신다면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기때문에 관광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창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도 열람과 같습니다.


간편검색을 통해서 부동산 구분 시/도 주소를 누르면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