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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3년 증여세 세율 및 면제 한도액

by 봉누 2023. 10. 7.

증여세, 쉽게 말해 돈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돈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밖에도 재산을 벌 땐 소득세, 무언가를 팔 땐 양도세,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 취득세 등등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심지어 몇 년 고생해서 모은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마저도 세금을 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와 세율 및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재산받은 날이 개개인마다 다르므로 신고 및 납부 기간도 다릅니다. 

 

재산 받은 날이 만약에 9월 12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9월 30일부터 3개월 후인 12월 말 전까지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없음
1억~5억 원 20 % 1천만 원
5억~ 10억 원 30 % 6천만 원
10억~ 30억 원 40 % 1억 6천만 원
30억 원 이상 50 % 4억 6천만 원

과세표준이란 물려받은 재산에서 면제한도를 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위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10%가 적용되고 1억~5억 원 이하면 20% 세율 적용 후 누진공제 1천만 원을 차감해 주면 됩니다. 

 

세율 및 누진공제는 2023년 세법개정안 전후가 모두 동일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수증자 면제한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성인 5천만 원 ( 혼인시 1억 원 추가 )
직계존속 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친족 1천만 원
그 외 0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수증자는 취득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면제한도'가 존재하며, 이는 수증자와 증여자간의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즉,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면제한도 금액은 10년간 증여한 금액 합산으로 적용됩니다. 

 

 

'직계존속' 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혈족 부모나 조부모를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자녀, 손주와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을 말합니다.

'기타 친족'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됩니다. 

 

 

추가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혼인하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추가된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에게 받으면 3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사람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  7 억원의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함

 

7억 원에서 직계존속 자녀의 면제한도 5천만 원을 공제하면 6억 5천만 원 과세표준이 됩니다. 

 

6억 5천만원에서 증여세 세율 30%(10억 이하 과세표준) 곱하면 1억 9천5백만 원인데 

 

1억 9천5백만 원에서 누진공제액 6천만 원을 빼면 

 

증여세는 1억 3천5백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기한 내 신고시 3 % 추가 공제해 주니 최종 증여세는 1억 3천 9십 5만원입니다. 

 

 

예시 2 ) 2023년에 결혼 예정인 자녀에게 1억 2천만 원 증여하려고 함

 

1억 2천만 원에서 직계존속 자녀의 면제한도인 5천만 원을 공제하면 7천만 원 과세표준이 됩니다.

 

7천만 원에서 증여세 세율 10% (1억 이하 과세표준) 곱하면 700만 원인데 

 

누진공제액은 0원 이므로 증여세는 700만 원 입니다. 

 

여기서 기한 내 신고시 3% 추가 공제해 주니 최종 증여세는 679만원입니다. 

 

만약 2024년에 결혼했다면 면제한도액인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니 과세표준이 0원이 되므로 증여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고로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결혼하는 분 중에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해야 한다면 무상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과 내년에는 1억 추가된 1억 5천만 원에도 무상증여가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이번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