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봉누입니다. 제가 저번 포스팅에서 2023년 실업급여 변경된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실업급여 계산 방법과 얼마의 금액과 지급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간단히 언급드리면...
1.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퇴사 전 18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비자발적인 정당한 퇴직사유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자세히 저의 포스트에 다루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실업급여 금액 (상한액, 하한액)
실업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산출하게 되는데요 실업급여는 일반 봉급과 달리 연봉이 높다고 해서 기존과 같은 금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며 소득이 높더라도 정해진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소득이 적더라도 정해진 금액 이하로 받을 수 없습니다.
1. 상한액
상한액 | |
2016년 | 43,416원 |
2017년 1월~3월 | 46,583원 |
2017년 4월 이후 | 50,000원 |
2018년 1월 이후 | 60,000원 |
2019년 1월 이후 | 66,000원 |
2.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시간 (8시간)이기 때문에 2024년에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구직활동 하는 기간에도 실업급여 또한 금액이 바뀌게 됩니다.
하한액 | |
2019년 10월 1일 이전 | 61,568원 |
2023년 | 9620 X 80% X 8시간 = 61,568원 |
2024년 | 9860 X 80% X 8시간 = 63,104원 |
202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나이와 수급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 장애여부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면 실업 그 병 수급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간단하고 빠르게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실업급여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더 자세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끝으로..
현재 논란되고 있는 부분이 하한액 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어서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고 있는데요 사실 월급보다 많이 받는 거 아니냐면서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180일 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무 기간을 1년을 늘리는 방안이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권고사직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정 났으면 좋겠네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일배움카드 10분만에 신청하는 방법 (1) | 2024.01.11 |
---|---|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방법 (0) | 2023.08.15 |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기준 (0) | 2023.08.10 |
내 신용점수는 몇 점? 신용점수 올리는 법 (0) | 2023.08.05 |
미소금융 창업대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0) | 2023.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