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봉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청해야 할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무엇이고 국민연금 환급금이 왜 발생하며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제도로 국민 개인이 근로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금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22년 까지 과오납으로 발생한 국민연금 중 환급하지 않아 사라진 환급 건수는 3,406건, 총 5조 3404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하면 본인이 직접 조회하여 환급받아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소멸되니 꼭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주로 이중납부와 착오납부로 인한 과납 건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고지가 됐으나 소급 상실된 경우 및 부과 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거나 혹은 퇴사신고를 늦게 처리한 경우, 대상자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였지만 뒤늦게 신고가 됐을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합급금 조회방법
1) 온라인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나. 금융,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기
다.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하기
라. 내역조회
마. 필수입력항목 입력후 보험금 환급금 신청클릭시 끝
※ 국민연금 환급금 지급은 본인 계좌만 가능하고 신청 후 2~3일이 소요됩니다.
2) 오프라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만약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건별로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환급금 조회해보시고 환급액 있다면 소멸되기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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