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혹은 협의이혼이라 하는 말은 재판으로 가지 않고 부부가 서로 상의하에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이혼을 하려면 몇 가지 사항을 서로 상의하여 의견을 일치시키셔야 합니다. 또한 합의이혼절차 서류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을 합의이혼 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의이혼 준비서류?
두 사람의 의견이 맞아 합의이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
-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 1통
- 가족 관계 증명서 - 본인 1통, 배우자 1통
- 혼인 관계증명서 - 본인 1통, 배우자 1통
- 주민등록등본 - 두 사람의 주소지가 같으면 1통만, 다르면 각각 1통씩
추가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 통, 그 사본 2통 총 3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 3통
- 재산 및 양육비 지출 등에 관한 진술서 1통 (양육자가 모든 양육비를 혼자 부담하는 경우에만 제출)
부부 중 한명이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1통 (영사관 발급)
교도소에 수감중일 경우
- 재감인증명서 (교도서 발급)
합의이혼 서류양식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 정부24)
-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로 들어간 후, 민원안내 - 양식모음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검색창에 '협의이혼'이라고 치시면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 있으므로 자녀 유무에 따라 양식이 다르니 참고하셔서 다운로드하시실 바랍니다.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 협의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같이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로 들어간 후, 민원안내 - 양식모음에서 검색창에 '친권' 이라고 검색한 후 두 번째 페이시에 보시면 사진과 같이 양식이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받는 곳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입니다. 로그인 하신 후 메인화면을 통해서 증명서 받으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클릭하면 됩니다.
끝으로 동사무소에서도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습니다. 민원 24나 대법원 전자시스템에서 하기 번거로우시면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셔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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