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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토부의 주거지원 방안

by 봉누 2023. 9. 2.

 

목차

     

    8월 29일 화요일에 국토부에서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지원을 강화한다는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는 약 25만명으로 대한민국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청년들의 결혼, 출산의 필요성을 날이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뒤집는 과감한 제도가 필요했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새롭게 내놓은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는 3가지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오늘은 첫번째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은 쉽게 말해서 아이를 낳으면 주택 청약에 당첨되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1)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뉴:홈이란 공공분양으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의 주택을 청약 형태가 분류되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혼모 미혼부도 상관없고 혼인안해도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을 증명하면 되는데 2023년생이면 2025년까지 사용가능 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150%, 자산 3.79 이하라고 되어있는데

    월평균소득 조회 방법국세청 홈택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조회에서 나온 총소득금액 (남편+아내)/12를 하면 150% 이하인지 이상인지 알수있습니다.

    또한 자산 3.79이하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포함된 자산은 자동차, 부동산, 예금, 전세금, 부채 등이 포함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생애최초, 신혼부부 출산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출산가구란 혼일신고 후부터 입주자공고까지 세대전원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출산을 증명하면 되는데 2023년생이면 2025년까지 사용가능 합니다

     

    공공분양과 다르게 월평균소득 160% 이하이고 더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공공,민간분양과 똑같이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을 증명하면 되는데 2023년생이면 2025년까지 사용가능 합니다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에서 건설임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 이하
    매입. 전세 임대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 자산 3.61 이하가 조건인데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민을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떄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100%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2023년도에 비해 인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원 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월)
    1인 가구 207만 7,892원 222만 8,445원
    2인 가구 345만 6,155원 368만 2,609원
    3인 가구 443만 4,816원 471만 4,657원
    4인 가구 540만 964원 572만 9,913원
    5인 가구 633만 688원 669만 5,735원
    6인 가구 722만 7,981원 761만 8,369원

     

    출산가구 주택공급지원 추진일정

    3가지의 출산가구 주택공급지원의 추진일정입니다.
    매입. 전세임대주택 빼고는 내년 24년에 추진됩니다.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오늘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부의 제도중 한 가지인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국토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설명자료 바로가기